총동문회소개

천안중학교 총동문회

총동창회 회칙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천안중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유대 및 협조를 도모함으로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육성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4. 향토문화 계발 사업
  5. 체육진흥 사업
  6. 회보ㆍ동문록 및 출판 배포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ㆍ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 하지 않는다.
제5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천안시내에 두고 지역이나 직장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천안중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1년 이상 재적한 자로 같은 회기 동창회에서 회원으로 인정한 자로 한다.
제7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회원 또는 유지) 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이 있고, 별도로 정하는 동창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기 구

제9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임원회
  4. 특별위원회
제1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2년마다 1회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의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처리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보고
  3. 재정사항 보고
  4. 임원선출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의안
  6. 기타 본회 운영사항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대표 또는 총동창회장이 임명한 회기별 대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동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원회의 결의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동창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본회 사업승인ㆍ재정사항 승인,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처리 한다.
  4.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이사회에서 회무처리하고 총회 승인을 받는다.
  5. 총동창회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6.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이사는 소속회기별 동창회장에게 위임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대리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14조(소집절차 대행) 총회와 이사회 소집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 본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총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원회는 총동창회장, 부회장, 특별위원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1. 본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임원회 결과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여 총동창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둔다.
  3. 제17조(회의보고) 총회장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 특별위원회 등 각종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사항을 회보로 발간 또는 회무보고서로 회기별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든다.
  1. 총동창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20인 내외
  4. 사무처장 ; 1명
  5. 사무국장 ; 1명
  6. 사무차장 ; 1명
  7. 회기별 동창회 대표이사 ; 150명 이내
  8. 감 사 ; 2명
  9. 간 사 ; 3명
제19조(고문ㆍ자문위원)
  1. 본회의 고문은 역대 총동창회장 역임자로 한다.
  2. 본회의 자문위원은 총동창회장 선배기수로서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자 및 기수 추천자와 선출직 동문으로 한다.
  3. 본회 명예회장은 모교 교장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1. 본회 총동창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는 활동력 있다고 인정되는 회기별 동창회에서 추천 받거나 임원회에서 추천받아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3. 회기별 동창회 회장, 총무(천안, 서울)는 회기별 대표이사가 된다.
  4.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에 기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무 및 회무사업을 감사하며 총회ㆍ이사회에 보고한다.
  4.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각 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회기별 대표이사는 총동창회 회무를 회기별 동창회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회기별 회원 동정 사항을 총동창회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회기별 동창회 분담금 납부에 협조한다.
  6. 사무처장은 총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의진행 및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7.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간사는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제2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수입ㆍ지출)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회비, 임원회비, 이사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성금, 기타 수입으로 조달 충당한다.
재정 지출은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회 8월 30일로 한다.
제25조(감사보고) 매회계년도 종료 후 수지결산 보고서를 임원회의 결의를받아 감사의 감사를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금)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 사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7조(책임) 본회 재정상의 부정횡령은 회장단이 공동책임을 진다.

제6장 관 리

제28조(회칙 등의 비치) 총회장은 회칙과 회원명부 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항시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서류의 제출)
  1. 총회장은 정기총회 일자로부터 10일전까지 사업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하여 정기총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회장은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무처)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재지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관 리

제31조(시행규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본 회칙 또는 다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32조 본회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64년 8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회 회칙 개정은 서기 1969년 08월 24일에 시행한다.
제35조 본회 회칙 개정은 서기 1983년 08월 28일에 시행한다.
제36조 본회 회칙 개정은 서기 1990년 04월 28일에 시행한다.
제37조 본회 회칙 개정은 서기 1995년 11월 25일에 시행한다.
제38조 본회 회칙 개정은 서기 2001년 05월 05일에 시행한다.
제39조 본회 회칙 개정은 서기 2007년 01월 10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