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천안중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천안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장학금과 학교발전 기부금의 지급을 통한 천안중학교와 모교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천안중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천안중학교에 둔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천안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장학금의 지급)
- 상급학교 재학 중인 천안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사업(장학금의 지급)
- 천안중학교 학교발전 기부금의 지급
- 천안중학교 발전을 위한 모교 지원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천안중학교 졸업동문 중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동문으로 한다. 다만, 총동창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이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써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시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11명
- 감사 2명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제12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⑤ 이사와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인 궐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위의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인은 회원 중에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및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이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전 항의 청구가 있은 후 20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이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이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이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과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이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ㅚ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제2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사의 구분)
① 이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이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제35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36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인터넷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이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 세출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과 세입 ․ 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2. 추정손실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3.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4. 손인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5.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제42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조(해산신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총회원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1부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4. 해산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록 1부
제46조(청산인과 청산종결의 신고)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 한다.
제48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제51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자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4 월 08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서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창립 총회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현황
직책 |
기수 |
성명 |
임기 |
이사장 |
17회 |
남경흥 |
4년 |
이사 |
17회 |
김종인 |
2년 |
이사 |
17회 |
권경열 |
2년 |
이사 |
17회 |
배순근 |
2년 |
이사 |
19회 |
김영범 |
4년 |
이사 |
19회 |
이규석 |
4년 |
이사 |
20회 |
박상우 |
2년 |
이사 |
22회 |
박찬우 |
2년 |
이사 |
26회 |
김영만 |
4년 |
이사 |
29회 |
손거당 |
4년 |
이사 |
31회 |
박완주 |
2년 |
감사 |
14회 |
정진학 |
2년 |
감사 |
23회 |
박종인 |
1년 |